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해당 지출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및 고유번호증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부업체로부터 기부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지급한 자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100만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나이요건은 충족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