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추가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올해 4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따라서 추가로 증여하는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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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모님과 누나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장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한 후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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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나,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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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이 났을때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서 여러 종목 또는 여러 계좌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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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건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불량품을 반환받은 경우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반환받지 않거나 동일한 재화로 교환하거나 또는 불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불량품에 대해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공급받은 자가 폐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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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문제여쭙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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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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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댜. 다만,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기술하신 것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신고창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수행한 연말정산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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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달 기준으로 넘어가면 가산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20%, 복식기의무자는 미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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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동일하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만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상속공제(아래 국세청 참조)를 두고 있어 증여세보다 공제액이 커서 세부담이 적습니다.상속공제 :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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