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법인등록번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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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농협,수협 등)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못하고 전부 불공제로 넣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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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억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내게되나요? 시가는 3억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되고,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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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상처리시 회계처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업무와 관련된 치료비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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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근무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소득을 국내에서도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고,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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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코인도 세금 뗀다던데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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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에 부양가족이었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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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산 소득에 관하여 세금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시기에 대해 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사오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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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제작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판을 제작에 소요된 지출은 소모품비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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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매출 계정과목 분류에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영업활동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수수료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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