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한가한흰죽지35
한가한흰죽지3522.07.20

용역비 매출 계정과목 분류에대해

용역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체인데 이번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 용역비는 영업외 수익으로 설정해야하는지 매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체의 주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면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은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상에서만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을 잘 구분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영업활동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수수료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