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간이사업자 무소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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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매로부터 증여세문제없이 부족전세자금 일부를 빌리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차용액을 상환하는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거래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로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환기간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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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 매출 후 매입 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는 것으로 포터와 같이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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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등록 되지 않은 자산 판매 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 매각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며, 장부에 등록된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잡이익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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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시 계좌이체 세금 종류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투자의 성과로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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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의 상품가액, 외환차손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재화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이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으로 관세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한편, 수입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변금액은 외상매입금로 처리하고, 지급시점에서의 환율차이를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현금으로 바로 처리하는 경우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에 대해 미결관리(지급누락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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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기부금은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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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지출월에 회계처리한 경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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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소득으로 페이백 시 과세표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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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매업에 택배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질의의 1)과 2)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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