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물기부금은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