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환급금 회사에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기타금품으로 사업주는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네트제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은 사업주가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의 의무도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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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에 입금후 계산서발행인데 저희가 못받았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하는 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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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안하면 이월된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이므로 해당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어진 경우라도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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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 무상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인어른과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과세표준=3,700만원-1,000만원=2,700만원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신고세액공제=270만원×3%=81,000원납부할세액=2,700,000원-81,000원=2,619,000원한편,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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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권이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이 후에 등록결정이 되었을 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상표권 등록되는 무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한편, 상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데 상표권이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건설중인자산 또는 선급금 으로 처리한 후 등록시점에서 상표권(무형자산)으로 대체하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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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플루언서가 판매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판매수수료 또는 지급수수료(판매수수료가 중요하여 지급수수료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매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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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아래 법령)에는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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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펜션을 임차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복리후생은 특정 임직원이 아닌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나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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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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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특수관계자 설비 수입관련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은 귀사뿐만 아니라 중국내 자회사도 적용되므로 자회사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한편, 종속기업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연결시 연결제거 분개에 포함하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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