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로는 5월 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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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과 가수금 계정대체 후 다시 원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보증금은 회사가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를 상계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수금을 제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계를 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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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해외소득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합산하여 국내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만약 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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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 4까지, 제96조의 3(「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 12,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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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액을 불입한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입액이 기준이므로 불입액이 적은 경우 그 만큼 공제액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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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국내+해외)와 배당소득 종소세 신고시 경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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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계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교단체기부금 공제액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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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용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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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먼저 납부하고 미수금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겅우 원천세는 다음 급여지급시 차감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원천세 납부시(차) 미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2. 급여 지급시(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급여 xxx(차) 미지급급여 xxx (대) 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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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DC 받기위해 동생 명의로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생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질의자분이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의 매각시 매각대금이 질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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