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질의자분이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의 매각시 매각대금이 질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