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고,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