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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앵무새53
깜찍한앵무새5322.05.19

부모님 자동차를 양도해올 경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부모님 자동차를 양도해오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전부 드릴겁니다.

추후에 집살때 부모님 도움을 받을거라서, 이 문제로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안되고 싶습니다ㅜ

차량가액을 부모님께 모두 드리고 양도하였을 경우에

1.증여가 아니란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자료들이 필요할까요?

2.추후에 문제가 안되기위해서 미리 신고해야하나요?

3.미리 신고해야 된다면, 어디서 어떤걸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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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고,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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