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동차를 양도해올 경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께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고,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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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 1.5억을 이자없이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인어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1.5억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되고, 인적사항, 무이자, 원금상환 스케줄 등을 기재한 후 원금상환 스케줄에 맞춰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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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컴퓨터) 세무(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법인세법시행령 재6항을 보시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컴퓨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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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직 배우자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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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면 기존에 세금내고 증여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합산후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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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부금액이 왜 생기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와 재입사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아마도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별로 소득을 계산하고 공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이는 과세표준이 적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공제도 이중으로 적용한 결과 각각 계산시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합산시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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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하신 후 두 곳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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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범위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60%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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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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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중 세율이 계산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세율이 15%인 경우 과세표준에 15%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산출세액=720,000+(17,069,558-12,000,000)×15%=1,4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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