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면 기존에 세금내고 증여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한도가 1억으로 늘어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3년전쯤 부모님께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추가로 5천을 무상증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합산후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