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어플로 환급과 실질 종소세 신고와 차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쩜삼에서 적용된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고 적용되지 않는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각종 공제항목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환급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소세신고 기간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 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결정세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급여 인상에 따른 적용 세율구간의 차이가 주원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일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까요? 본인이 직접할경우 홈텍스에 쉽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은 관할 과세관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므로 동 일자 이후에 환급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그 환급기관도 달라 환급일이 일치하지는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청징수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직장에 2021년에 입사했다면 현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직장에 2022년에 입사했다면 2021년 소득이 없으므로 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2021년에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금 다 한 상태에서 기존 계산서를 취소 하겠다고 하는데,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세공과금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질의의 기타소득중 교육청에서 받은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은 12만원(=24,000/0.2)이고, 경품의 기타소득금액은 3,744,300원(=748,860/0.2)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의 합은 3,864,300원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한편, 사진의 산출세액을 보면, 세율이 24%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의 세율을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으로 증가하는 산출세액은 927,432원이 증가하게 됩나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환급 신고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공제항목은 적용됩니다.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근로소득금액에 산출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이중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환급액은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를 환급받는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님이(직계존속)이 재혼하셨는데 새아버님(계부)의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에 종합부동산 인적공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아버님이 어머님과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계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0년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