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직계존속)이 재혼하셨는데 새아버님(계부)의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1. 어머님이 오래전 재혼하셨는데 새아버님의 종합부동산 신고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2. 만약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2020년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도 가능할까요?
* 참고로 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해서 2020년분은 연말정산을 2021년분은 이번달(5월)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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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에 종합부동산 인적공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아버님이 어머님과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계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0년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할 때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생부, 생모, 계모, 계부 구분없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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