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이 오래전 재혼하셨는데 새아버님의 종합부동산 신고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2. 만약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2020년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도 가능할까요? * 참고로 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해서 2020년분은 연말정산을 2021년분은 이번달(5월)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에 종합부동산 인적공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아버님이 어머님과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계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0년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할 때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생부, 생모, 계모, 계부 구분없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