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환급액은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를 환급받는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