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영수증(알수없는 내역) 매입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나, 귀사가 실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 원천징수 결정세액 0원인데 22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선, 위에 사진으로 첨부하신 것은 전년도까지 신고된 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2021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1년 5월에 퇴사사하고 2021년 12월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다면, A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되어 기납부세액이 환급된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소명자료 흑백사본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서에 소명용으로 제출하는 경우 흑백으로 저장된 사본인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특별히 문제삼지는 아니합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되신다면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이 아닌사람과 금전을 주고받을때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친구나 동업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액은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업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친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 직장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2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라도 합산하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자 5월 세금신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장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세청에서 잡히는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차감된 금액으로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된 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연말 퇴사, 올해 창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민염금은 2002년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회사을 퇴사하고 원천징수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를 못한 것인지 연말정산을 못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과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시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