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5월 세금신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1년 4월 부터 12월까지 연간누적액
지급총액 14,016,756
공제총액 1,452,640
실지급액 12,564,116 입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5월에 따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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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그정도금액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일 것으로
추가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신고에 실익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안하셔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장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든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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