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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꿩276
대견한꿩27622.05.04

근로소득자 5월 세금신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1년 4월 부터 12월까지 연간누적액

지급총액 14,016,756

공제총액 1,452,640

실지급액 12,564,116 입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5월에 따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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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그정도금액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일 것으로

    추가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신고에 실익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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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장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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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든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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