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 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확인하시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폐업한 사업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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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도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정보와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보 등을 알고 계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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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성년자 소득발생시 연말정산에 어떤영향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아들)은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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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01.01~2021.12.31의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2022년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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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분류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분류가 불일치하므로 과세관청이 불일치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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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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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에 대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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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및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1억원을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입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입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입으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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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으로 소득이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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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일용직을 한해에 겸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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