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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머리 당김과 속 미식거림 원인이 뭘까요??
말씀하신 경과를 종합하면 강한 향에 의해 유발된 긴장형 두통 또는 편두통 계열 반응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화학 향(섬유유연제, 방향제 등)에 노출되면 후두부 당김, 메스꺼움, 머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나 장염이 한 달 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현재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후두부 당김은 목·어깨 근육 긴장이나 수면 자세, 스트레스와도 연관될 수 있어 향 노출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당분간 강한 향 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목·어깨 스트레칭, 필요 시 진통제 사용으로 경과를 보되,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시야 이상, 반복적 구토, 발열,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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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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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 주사 맞았는데 몽우리 생기면
비타민 D 근육주사 후 엉덩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비교적 흔합니다. 주사액이 농축되어 있고 지용성이어서 국소 염증, 혈종, 약물 침착 또는 드물게 지방괴사로 딱딱한 결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며 통증, 발적, 열감이 없다면 경과관찰이 원칙입니다.한 달이 지나도 크기 변화가 거의 없거나 단단함이 지속되면 다음 주사는 같은 부위를 피해서 반대쪽 둔부나 다른 근육으로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치가 많이 낮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사 간격을 충분히 두고, 주사 깊이와 부위를 조정하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기·열감·피부 변색이 동반되면 주사 전 진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상담 /
기타 의료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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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가 4.6입니다. 수술 후에는 반드시 알부민 수액을 맞는 건가요?
수술 전 알부민 4.6 g/dL이면 정상 범위 상단으로, 이 상태에서는 개복수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알부민 수액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부민 주사는 저알부민혈증, 대량 출혈·삼출, 중증 감염이나 쇼크, 간경화·신증후군 등으로 혈관 내 용적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정상 알부민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투여해 회복을 앞당긴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투여는 비용 부담이나 체액 과다 위험만 늘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수치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적절한 수액 관리와 조기 식이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routine 알부민 투여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투여 여부는 수술 범위, 출혈량, 수술 후 임상 상태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의료상담 /
내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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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로 인한 가슴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디스크로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추 신경이 자극되면 목, 견갑부, 팔로 이어지는 통증 외에 앞가슴이나 쇄골 주변의 압박감·답답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통의 방사통 양상으로, 심장 통증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심장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었다면, 현재 설명하신 좌우가 바뀌는 통증, 목·날개뼈 통증과 팔 저림이 동반되는 점은 근골격계 원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통증이 운동과 무관하게 지속되거나, 호흡곤란·식은땀·어지럼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심장 원인을 다시 배제해야 합니다.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경추 MRI로 확인하는 것이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초기에는 자세 교정,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상담 /
신경과·신경외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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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전조증상이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증상만 놓고 보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전형적인 편두통 전조증상으로 보이며, 현재 양상만으로는 응급상황을 강하게 의심할 근거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10대에서도 정확한 진단 확인을 위해 신경과 진료를 한 번 받아두는 것은 권장됩니다. 전조가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질 때, 팔다리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때, 두통의 빈도나 양상이 변할 때, 두통 없이 시야 이상만 반복될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자연히 호전된다면 급한 진료는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장기 관리를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두는 편이 보수적으로 적절합니다.
의료상담 /
신경과·신경외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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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끼때문에 온찜질했는데 고름이 묻어나왔어요, 괜찮을까요?
다래끼에서 온찜질 후 노란 분비물이 묻어나온 것은 고름이 자연 배출된 상황으로, 대부분 위험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강하게 누르면서 짜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추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이후에는 압박 없이 따뜻한 찜질만 권장됩니다. 분비물이 나온 경우 흐르는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닦은 뒤 처방받은 안연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증, 붓기 악화, 눈 주위로 붉게 번짐, 시야 변화가 생기면 즉시 다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의료상담 /
안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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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및 코막힘으로 코세척했는데 맛소금 사용했는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두 번 사용한 정도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다만 맛소금은 정제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요오드, 조미 성분, 항응결제 등이 포함돼 있어 비점막 자극과 따가움, 점막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수기 물은 음용 기준이지 비강 세척 기준의 무균 상태는 아니어서 드물게 감염 위험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미 사용 후 심한 통증, 지속적인 작열감, 코피, 고열, 악취 나는 분비물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는 즉시 중단하고 시판 생리식염수나 끓였다가 식힌 물에 전용 소금으로 정확한 농도를 맞춰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처방받은 항생제와 비강 스프레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코세척은 하루 1–2회 정도로 과하지 않게 시행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권장됩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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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가슴 가운데 오른쪽 통증이 있습니다.
설명으로 보면 심장 문제보다는 흉벽 근육 또는 늑연골 쪽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올림 동작에서 찌르는 통증이 있었고, 헬스 중 외부 압박 이후 통증이 급격히 심해졌으며, 오른쪽 가슴에 힘을 줄 때 통증이 유발되는 점은 대흉근 근육 손상이나 늑연골염 양상과 잘 맞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에서 운동, 무게 지지, 압박 후 발생하는 국소 통증은 흔한 양상입니다. 이 경우 통증은 움직임, 누르기, 힘주기에 따라 명확히 재현됩니다.당분간 가슴 운동과 상체 무게 운동은 중단하고, 통증 부위 압박이나 스트레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1–2일은 냉찜질, 이후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염진통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3주 내 호전됩니다.다만 가만히 있어도 지속되는 통증, 호흡 시 심해지는 통증, 발열, 심한 압박감이나 숨참, 통증이 왼쪽 가슴이나 턱·팔로 퍼지는 양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형외과 또는 스포츠의학과 진료로 확인받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의료상담 /
정형외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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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진찰 받을때 얼굴 쳐다보는거 부끄러워요
아주 흔한 반응이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배를 진찰할 때 의사가 얼굴을 보는 이유는 긴장도, 통증 반응, 표정 변화를 확인해 진찰 강도를 조절하려는 의학적 목적이 큽니다. 눈을 마주쳐야 할 의무는 없고, 불편하면 고개를 옆으로 두거나 천장을 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찰 전이나 중간에 “좀 긴장돼서 시선을 피하겠다”고 짧게 말해도 의료진은 당연히 존중합니다. 참아야 할 일은 아니고, 본인이 덜 불편한 방식으로 진찰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상담 /
내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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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2형 감염되면 보건소에 알려야되나요? 그럼 부모님도 알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인해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헤르페스 2형은 법정감염병이 아니므로 강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에서 진단·치료만 진행됩니다.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진단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은 독립적인 의료 주체로 간주되며, 건강보험을 사용하더라도 병원에서 가족에게 질병명을 설명하거나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험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진료과나 검사 항목 정도가 간접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헤르페스 2형’이라는 구체적 진단명이 노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보건소 진료 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검사·상담을 받는 형태이며, 보호자 통보 제도는 없습니다. 익명 검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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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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