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업체 제가 어디까지 싸워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먼저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내용을 보고 추정하기에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겉으로 보기에 작업을 한 것처럼 만들고 남은 비용을 가지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고소를 해도 퍼벌도 어렵습니다. 재시공 의지나 보상하려는 의지를 조금만 보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기지만 업체별 공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에 내용 중에 싱크대를 본드로만 부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 시공입니다. 하지만 그 시공자가 자신들만의 공법이라 운운하고, 특수 본드하 우기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드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시공자가 증명하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해보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될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어떤 본드를 썼는지도 알아내야 하고, 하중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유사한 사기사례를 겪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있지만 고소 후 제대로 보상 받은 사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법이 허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고소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싱크대와 선반에 나사못 하나 없이 본드로만 시공된 사진과 같은 사진 증거를 많이 남기고 해당 선반까지 보관하면 좋습니다. 실물증거가 있는게 좋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의 허술함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어서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굳은 의지로 싸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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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평대 철골조 공장 건축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규모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라는 기준은 실제 공사비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단가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도면이 나온 후 너무 증액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무리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전에 건축했던 도서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시공사에 가견적 문의를 하고 실제 공사도면이 작성되면 정식으로 내역을 산출해서 결정하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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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등분포활하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설계시 반영하는 하중 기준인데 따로 무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올라갈 수 있는 하중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은 기구가 무겁고 사람들이 뛰는 등 활동형태를 고려하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무실의 경우 정적인 활동과 책상과 책장 같은 가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소 낮은 기준을 가집니다. 필요에 따라 한 곳에 큰 하중이 작용할 것도 고려하여 집중하중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용도에 따라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수가 다르고, 활동 방식이 다르고, 사용되는 가구나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그 기준은 실제 작용하는 하중 보다 여유롭게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하중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된다면 매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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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아파트만큼 층간소음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구조적인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벽식구조로 아래, 위층의 벽들 위치가 같습니다. 그 두께 또한 기둥에 비해서 얇은 편입니다. 그만큼 진동이 잘 발생하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닥판에 충격을 줘서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벽을 타고 소리(진동)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반면 사무소 같은 용도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라멘구조가 많습니다. 기둥과 보가 주요 구조체이기 때문에 구조체의 두께가 큰 편입니다. 구조체 위치가 같아도 진동이 잘 발생하지 않고, 전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닥판의 중앙부에서 큰 충격을 주면 아래층으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파트나 맨션 등의 주거건축물은 우리나라와 달리 라멘구조로 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세대 간 벽이 콘크리트가 아니거나 약한 형태로 많이 지어져서 옆 집과의 소음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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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 있는 인테리어 부분 어떻게 수선하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금이 생겼지만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라면 석재분말과 레진을 섞어서 채운 뒤 충분히 경화시키고 면을 다듬어서 보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뒷면에 보강대가 되어 줄 수 있는 부재로 각 판을 이어 붙여두고 크랙을 보수해도 됩니다. 보강대가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진 같은 것으로 충진하여 보수할 수 있고, 아무리 잘 시공해도 약간은 표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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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하층 없이 3층 규모의 근생으로 할 경우 신축단가가 제일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공법?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비슷한 형태, 규모라면 콘크리트 보다는 철골구조가 시공단가가 낮습니다. 시공 또한 빠릅니다. 다만 단점으로 콘크리트에비해 소음에 취약하고, 화재에 취약합니다. 철골부재가 고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콘크리트가 화재에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두 구조체를 비교했을 때 철골이 더 취약한 것입니다. 철골에 내화도료를 도포하면 되지만 이것은 피난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철골이 기둥 간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더 커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조체의 크기도 철근콘크리트구조 보다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두 구조형식 모두 하기 나름이지만 철근콘크리트가 표현이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필요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성격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질문에서처럼 철골로 건축한 카페 같은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은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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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결로라고 하는데 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결로로 천장 내부나 벽체 석고보드 같은 것 속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진처럼 생기려면 단열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열재가 없거나 부족해서 결로가 많이 생기고, 수년 동안 누적된다면 사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진은 다채무늬도료 같은데 도장 속에서부터 물이 차는 것은 결로가 아니라 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로는 차가운 물체에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닿아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라 표면에 맺힐 수 있으나 도장면과 구조체 사이에 맺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정도로 물이 차서 부풀려면 구조체에서 스민 물이 도장 안 쪽으로 흘러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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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땅이 이런데 무슨 현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화물차기 많이 다닌다는 것으로 보아 대형차 하중에 의해서 지반이 꺼진 것 같습니다. 아스콘 포장도 땅이 꺼진 부분과 꺼지지 않은 부분을 경계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포장 아래 지반이 단단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포장면 아래가 단단한 지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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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건물 지방마감 방식은 어떻게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샌드위치 판넬의 단면이 노출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에는 후레싱을 감아줍니다. 노출면을 가려주고, 비가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마 홈통을 설치하더라도 후레싱 작업은 해줘야 합니다. 첨부한 상세도처럼 설치되기 때문에 처마 단면을 캡이나 후레싱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다만 캡은 잘 떨어집니다. U바 후레싱 같은 것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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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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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등기내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허가는 받고 건축을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인접대지를 침범한 것 같네요. 원칙상 위법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대지 안으로 다시 건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웃 대지를 매입하고,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서 규정에 맞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등기부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현황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이 있고,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제와서 양성화 하려면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인접대지의 일부라도 매입하여 건축물을 대지 경계 안으로 넣고, 허가사항변경을 통해서 사용승인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협의된다면 다음 문제로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자재성적서와 제반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 될수록 서류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기준에 맞다고 인정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런 서류까지 확보가 된다면 사용승인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인접대지를 침범한 주변을 분할해서 매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부터가 안되면 계속해서 미등기 건축물로 두게 될 것입니다.수년 전에 비슷한 현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접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뒤늦게 바로 잡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여 더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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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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