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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근데 금감원을 곁들인
치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근데 금감원을 곁들인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치아보험을 가입할까 고민되신 적 있나요?아니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과를 가려고 하고 계신가요? 치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른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과 그 외 모든 주의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1. 금융감독원이 밝힌 5가지 핵심 유의사항1. 보철치료 보장한도의 함정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지,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쪽 치아를 지대치로 해서 브릿지 치료를 받으면 총 3개 치아를 치료하지만, 보험 적용은 발치한 치아 1개분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3개 치아를 치료했는데 왜 1개분만 나오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상 명확히 '발치된 영구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입 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가 발치는 보상 불가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가 흔들려서 직접 뽑고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나 틀니 등 보철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은 의사의 진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발치 진단 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았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리 치아가 많이 흔들려도 반드시 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은 후 시술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사랑니와 교정 목적은 발치 제외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랑니, 과잉치 등의 보철치료나 미용목적 치료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랑니는 치아보험에서 애초에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한 교정을 위해 정상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기존 진단받은 충치는 보장 제외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가입 전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 원칙이 적용되므로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입 전 치과검진에서 발견된 충치나 이미 진행 중인 치주질환은 보험 가입 후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5. 계약부활 시 대기기간 존재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보장이 개시됩니다.즉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새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다시 적용됩니다.이 때문에 부활 후 곧바로 치료받으려 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2. 그 외 주의사항 1,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구분하기치아보험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해도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보통 가입 후 90일간 적용됩니다.반면감액기간은 보장금액의 일부만 지급받는 기간으로 1-2년간 지속됩니다.치료별로 감액기간이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예를들면 스케일링은 감액기간이 없어 가입 즉시 보장받지만, 임플란트는 1년간 50% 감액, 2년차부터 100%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감액기간 중에는 보험금이 적게 나오므로, 급하지 않은 치료라면 감액기간이 끝난 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특히 고액의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감액기간 차이로 수십, 수백의 보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3 그 외 주의사항 2, 가입 전 알릴의무 주의하기치아보험 가입 시 알릴의무는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지사항으로는 (S생명사 청약서 참고) 1) 현재 틀니 사용 여부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지2) 최근 1년 이내 충치 관련 사항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아우식증)로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는지충전치료, 보철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3)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 관련 사항치주질환(잇몸병, 풍치 등)으로 자연치 1개 이상을 상실했는지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는지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치료 예정'인 치아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X-ray 상 확인되는 충치나 치과 의사가 향후 치료를 권한 치아를 숨기고 가입하면,추후 보험금 청구 시 기왕증으로 분류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어, 정직한 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화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내용은 각 상품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고,치아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을 먼저 파악해보세요 :)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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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Zoom-In] 도수치료 실비청구 하려면
바쁘다바빠 현대사회 정보는 많은데 노이즈만 가득이라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글입니다.설득이나 주장은 없고, 약관이랑 팩트만 있습니다.[약관 Zoom-In] 도수치료 실비청구 하려면핵심: 실손보험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보험사에서 문제삼을 근거가 없습니다.1세대(~2009.9) · 비급여·급여 구분 없이 전액 보장 · 횟수·증명 제한 없음 (약관이 제각각)2세대(2009.10~2017.3) · 표준약관 도입(약관 통일)· 자기부담금은 있지만 도수치료 횟수 제한 없음1세대는 상품별로 한도가 다르니 내가 가입한 약관 '통원한도'를 꼭 확인 해보세요.17년 4월 이후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2017년 4월, 청구 많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항목을별도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보험료 부담 때문에 생긴 조치입니다.3세대(2017.4~2021.6) · 도수치료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치료 연 50회·350만원 한도 신설 · 증명 요건 無17년 4월에서 21년 6월사이 가입한 분들은 한도라는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그리고 4세대 실손에서는 한가지 더 추가됐습니다.4세대(2021.7~) · 최초 10회는 무조건 보장 · 11회차부터 10회 단위로 증상 개선 입증이 필수 · 연 50회·350만원🧾 4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청구 흐름1~10회차→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면 즉시 지급11회~50회차→ 매 10회마다 효과 입증 자료 필수 제출미제출 시 심사 반려 또는 보류반려되면 제3자 전문가 검토 가능 (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전 팁11회 이전에 소견서 미리 준비해두면 안전합니다.이렇게 변한거죠.정확히는 약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2021년 7월 이전의 약관에는 이런 구체적인 진단,검사를 제출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전 약관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이는 '약관법 제 5조 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게 맞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약관의 해석)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제도권 안의 금융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요아무튼 정리를 하면,도수치료는 17년 4월 이전이면, 전체 통원 한도나 한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 (180일 등)면책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21년 7월 이전까진 도수치료에 대한 한도가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구요신실손은 10회 넘으면 디테일한 서류를 통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 추가치료가 가능합니다 !약관은 애매한 문구 하나로지급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보험, 금융, 통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가입 전 약관 꼼꼼히 살펴보세요.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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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이 좋은 이유,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됩니다.‘단체보험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실제로 어떤 점이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특히 평소 신경 쓰지 않던 숨은 장점들도 놓치기 쉬운데요.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쉽고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공무원 단체보험이 좋은 이유, 꼭 확인해보세요1. 단체보험의 장점2. 특히 임신,출산을 보장해준다3. 유의사항 & 군인공무원분들은 더 챙기세요1. 단체보험의 장점단체보험에는 사망보험금, 암 진단비처럼 한 번에 지급되는 정액형 보상도 있고,병원비를 실제로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장(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무엇보다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만약 개인 보험이 없다면,단체보험 가입만으로도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가 자동 차감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이미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면, 단체보험 서류 제출 시 선택적으로 가입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단체보험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생명/상해보험을 통해 공무상 재해와 상관없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약정금액 보상- 의료비 보장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폭넓은 보상 가능- 기왕증자(기존 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 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의료비 보장보험 담보내용 중 민간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1) 임신 및 출산 보장 가능 (제왕절개 포함)2)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치과치료(치아관련 치료 제외)3)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 침술 또는 한방물리요법, 첩약 등은 제외4)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기존에 아팠거나 다쳤던 기록이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메리트가 있습니다.민간실비라면 일반 실비보험은 가입 못하고,고지사항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장이 제한되고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비싼 '유병자실비'를 가입해야 합니다.하지만 단체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2. 특히 임신,출산을 보장해준다치과치료, 한방치료의 보상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임신 및 출산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일반 실비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죠아래는 임신,출산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실비 약관입니다하지만 공무원 단체보험 약관을 보시면 산후기 (O00-O99)로 치료받은 경우도 보상됩니다.아래는 공무원 단체보험 실비약관 중 출산위험 확장 특약약관입니다.1) 자연분만한 경우2) 역아 / 전치태반 / 양수파열 등 부득이하게 제왕절개한 경우3) 특이사항은 없으나, 자연분만 중 못 견뎌서 제왕절개를 한 경우4) 선택적 제왕절개인 경우모두 보상을 합니다.아래는 공무원 단체보험 실비 중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철분제 등의 영양제 등의 항목만 해당됩니다,3. 유의사항 & 군인공무원분들은 더 챙기세요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보장이 이루어지지만아주 드물게(1% 정도) 약관이나 사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장 내용과 조건을맞춤형 복지 담당자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또, 혹시 청구 이후로 시간이 지났다면 서류 발급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시간이 지나 병원서류 발급이 어려울 때,1) 먼저 해당 병원을 찾아 의료기록을 찾는다2) 의료기록이 사라졌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본다3) 관할 보건소에도 없다면? 의사가 기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의사를 찾아보면 됩니다.그리고 여성분들이 많거나 적당히 있는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군인분들은 단체보험의 장점을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더군다나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의 장점이기 때문에 놓치기도 쉽죠.✋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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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
폭행과 관련된 일을 겪으셨다면,병원에 가기전에 이 글을 읽어보세요✔️ 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3.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됩니다 4. 약관별로 조금다르고, 일반보험도 보상된다.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개인 보험인 실비를 적용받으려면 우선건강보험 대상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급여의 제한)을 보면,고의나 범죄, 혹은 업무 또는 공무로 보상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대상이에요고의로 자해를 해서 다쳤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죠.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것은확인했고, 병원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통상 병원에 방문하면 접수시에 어디가 아파서왔는지를 물은 다음"다치거나 교통사고 나신건지" 를 물어봅니다.이는 환자의 건강보험 유형을 등록하기 위해서인데요🔢1. 건강보험(의료급여) 접수2. 교통사고 접수3. 산업재해 접수4. 일반 접수넷중 하나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보통 병원에서는 폭행사고라 건강보험적용이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례로 확실해졌어요👨🏻⚖️ 요약하면,"폭행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병원측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어쨌든 일단, 사고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유형으로 접수가 이뤄질 겁니다.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선 일반유형으로 진료를 진행하고'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꼭 요청합니다✔️급여제한여부조회란건강보험공단 측에 내가 건강보험 급여에 제한이 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에요.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쌍방인지 일방적 폭행인지를 조사한 경찰측의조사내용을 종합해서 통상 7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1. 건강보험 적용2. 조건부 적용3. 건보급여 제한이렇게 세가지 중 하나로요.그리고 건보급여 제한만 아니면 일반유형으로 냈던 돈이 환급이 됩니다. 3.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됩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가해자가 되면 추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당연하게도 반대로 내가 피해자이고 일방적 폭행이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급여제한여부조회의 결과로 '건강보험 조건부 승인'등을 받으면 상대인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겠죠.그리고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실손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 4. 약관별로 조금다르고, 일반보험도 보상된다. 아래는 08년도 이전 약관입니다.09년 8월 이전 실손보험 약관 표준화 (전 보험사의 약관을 같게 만듦)가 이루어지기 전 약관들은 문구들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실비를 갖고 있다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부분은 확인해봐야됩니다.아래는 09년도 이후 약관,아래는 20년도 약관입니다.현재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계약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폭행의 가해자가 본인이거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일때 보상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따라서 일방 폭행의 피해자라면 실손보험 뿐 아니라 골절진단금과 같은 일반보험에서도 보상 가능합니다.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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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차례 진료시, 실비 보상은 어떻게?
하루에 여러차례 진료시, 실비 보상은 어떻게? 선요약 : 하루에 이비인후과의 감기 치료와 내과의 위염 치료를 두 번 받았다면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또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내원했다면, 이는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하루에 여러 과를 내원하는 경우, 동일사고가 아닌 각기 다른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 가입률은 높습니다. 보험가입시 필수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꼽고, 설계사도 제일 먼저 권유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실손 보험은 말그대로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만큼 청구율도 높으나, 청구 시에는 여러 문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및 처방조제를 각각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 사고에 대하여 가입금액의 한도만큼 따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 시에는 각 가입금액의 한도만큼 (ex:각 질병당 5천, 각 상해당 5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감기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에서 해당 금액만큼 (약관에서 정의하는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같은 날 위염으로 내과 치료를 받아도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1. 각각 별개의 질병 또는 상해로 내원한 경우 각각 보상이 된다.또 다른 경우로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급부터 상급병원까지 두번 내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해서 2차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갔다면, 두 병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도만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의 공제금액만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위염으로 동네 의원에서 2만 5천원, 3차병원에서 7만 5천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총 지출의료비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에서는 총 금액에서 3차 병원의 공제금액인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인 2만원을 공제하고 8만원이 지급됩니다. (3세대 실손 기준) 2. 한 질병으로 두 병원을 갔다면 합산하고, 가장 큰 병원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공제한다. + 만약 4세대 실손이라면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급여부분에서 1차 공제 (의원급 1만원 또는 전체 20% 중 큰 금액, 종합·상급병원 2만원 또는 전체 20%중 큰금액) 비급여 부분에서 2차 공제 (3만원과 비급여 30%중 큰 금액 공제)마지막으로 주사/도수/MRI 3대 비급여에서 공제(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되겠죠.혹시 한 번, 두 번 내원해서 치료받았는데,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영수증이 있다면 이제라도 청구하면 됩니다.정리 : 하루에 이비인후과의 감기 치료와 내과의 위염 치료를 두 번 받았다면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또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내원했다면, 이는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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