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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청법관련 질문입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를 당하여서 구매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아청물에 대한 구매나 소지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샘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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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던중 채팅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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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같은 경우에 절도죄와 강도죄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재산 범죄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지만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날치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경우에는 그 점유 탈취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있었는가 혹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며 그런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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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을 토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제하고 지급하든 전액 반환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든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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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회생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보정 없이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이라면 인사이동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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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용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음운전 역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하여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에서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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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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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한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300만원이라면 변호사선임료로 전부 패소 시 부담하는 건 6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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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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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공개계정 돈주고 들어갔는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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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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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를 못하여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부적법한 통지라고 인정되는 게 아닌 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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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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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신하여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과행위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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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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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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