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스토킹 사안으로 보이고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고,스토킹 범죄의 핵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지인분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 일시에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촉이나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해당 법률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관공사로 인한 아랫층 일당지급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소음만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휴업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방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고서야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원이 계약을 한 부분이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도 위약금의 과다나 계약기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금액 협의가 된다면 전자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협박에 의한 고소장 접수방법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박죄의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혐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 되더라도 본인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은 감안하시고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사안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 수 없어 모욕이나 협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신 경우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만약에 위 질문 취지가 소장 작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압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에게 진자 뭇 받은 환급 금 있는지 어떻게 잦아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공제하기 나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지급받지 못하면 공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상대방이 장기간 미납하고 납부의사가 없다면 지인분께서도, 빠르게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살던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임차권이 근저당이나 압류(질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존재하는 경우)보다 선순위 기준권리라면 배당요구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낙찰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