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

2013년에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된 상태이고,

2015년에 다섯 개 은행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신한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신한은행으로 개설하라고 해서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타은행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특정 계좌번호가 아니라 채무자(사람) + 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삼천리 도시가스 측이 "신한은행에 있는 OOO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걸어두면, 새로 개설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과거 압류가 살아 있는 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압류되지 않은 기관의 계좌로 급여입금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이 계좌를 '생계비계좌' 개설해서 회사측에 전달하시면 장래의 압류에서도 250만원까지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사실상 전액이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생계비까지 묶이는 일이 반복됐다.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 이후 구조는 달라졌다. 압류가 걸려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참고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05500776?OutUrl=naver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압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