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집행 했는지 안했는지 피고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본안(나의 사건 검색)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신청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으며, 다만 가집행을 실제 진행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즉, 신청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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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변상을 해줘야하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관을 하다가 폐기가 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30만 원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폐기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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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단순 음란물 구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물 유포와 사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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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처리 등을 위해서 작성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만 변경해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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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후 집주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비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에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임사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접 수리를 하거나 수리 업자를 섭외하는 게 아닌 이상 업자가 청구하는 수리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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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량 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그러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는 재량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는 기숙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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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특가법상 이런 것이 붙으면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이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형법보다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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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의 대처 사기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혀 수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허위로 그러한 내역을 보낸다거나 만들어 낸 것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리가 없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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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갔던 것도 범죄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착오를 하시는데 소년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간 부분은 소년 보호 처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서도 그 대상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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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중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그 조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소가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이 성사로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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