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분할 때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거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량 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그러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는 재량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는 기숙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