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 후 집주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1년 후 집을 나왔는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서 (청소비 15만원) 그거 내고 전기세,가스비정산 하면
끝이였는데 전기세 가스비는 직접 한전이랑 전화해서 정산을 다 했는데 청소비를 갑자기 집이 너무 더럽다고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물건이 어느정도 남아 있었고 업체에 30만원 준다고 해도 못 한다 해서 원래 청소해주는 사람한테 20만원 주고 했다고 20만원 달라 그러고 변기 물탱크 뚜껑이 깨졌는데 그건 제가 깨서 변상할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합니다 인터넷에 2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청소비랑 과요구된 비용처리를 제가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물건 값 2만원과 15만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