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보여주는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역시 임대인을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번호 제공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제공이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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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등록을 한 후에 결정문에 대해서 발급이나 열람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압류해제에 대한 부분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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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 이행권고결정 완료건 압류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에 대해서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해당 계약의 위임 범위에 포함하는지 혹은 금액이 어떠한지 등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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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진행중인 곳 공증 받아두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공증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 공중에 기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압류를 할 수가 없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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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당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참가한다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해당 경매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배당 요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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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집행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거나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동상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인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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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의 고의적 채귄자 누락에 따른 대응방법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그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이후로 이유의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고소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회생 절차의 이유를 할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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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차량 빨간색 번호판 도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입법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다소 침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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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거래 이행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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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나라에 주재하면서 외교나 영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나 거주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역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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