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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

어머니와 둘이거주중이고 집은 어머니명의입니다.

민사소송패소해서 항소준비중인데 혹시 원고가 가집행한다면 어머니가 알위험있나요? 전자소송중이고 직장다니고있습니다.

제명의로 아파트1개있습니다.위자료는400만원나왔습니다. ㅠㅠ 원고가 가집행 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 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패소한 금액만큼 공탁을 해야합니다.

    가집행을 막으시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보시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에 가집행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주소지로 가집행 관련 서류가 송달되어 인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집행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거나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동상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인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