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문진술인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전문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 삼백십육조에 따라서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다거나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사소송법제316조(전문의 진술)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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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비방의 의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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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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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수를 유발한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요새 피해 세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누수 원인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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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이 병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에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는바,해당 판례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건에서 병합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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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우선변제 요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임차인 중에 일방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나머지가 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와 같이 그 지분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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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오입금에 대해서 미리 알리거나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 반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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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부분에 미치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고심의 판 근거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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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 중 1인이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 중 1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새로 확인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재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1961. 8. 16. 선고 4294형재2 판결"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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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도둑질로 인한 자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게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사망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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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라도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 위와 같은 내용의 실질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등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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