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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할미꽃
공동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명의자중 1인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100%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중 1인의 지분(50%)만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임차인 중에 일방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나머지가 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와 같이 그 지분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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