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수 피해를 참고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수리비의 30%를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법률가로서도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수리비의 단 1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으며, 윗집이 100% 전액을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윗집이 가입한 보험에서 70%만 나온다는 것은 윗집과 보험사 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며, 나머지 30%는 당연히 윗집 주인이 사비로 채워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완전하게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윗집의 사정을 봐주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우선, 윗집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므로, 나는 수리비를 분담할 의무가 전혀 없다. 12월 31일까지 전액 배상 및 공사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통보하십시오. 이때 "소송으로 갈 경우 수리비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고지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윗집이 12월 31일까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견적이 약 780만 원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현재의 누수 피해 상태(곰팡이, 누전 등)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시고, 질문자님이 직접 섭외한 전문 업체 2~3곳에서 받은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누전 화재 위험이나 아이 건강 악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다 남겨둔 상태에서 질문자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윗집에 청구(구상금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8개월간의 고통과 기만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