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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하여

내용증명서을 일단 보냈는데

이럴경우 어떻케 대처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

전체 내용은 말씀은 글로 하지 못헤서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25년3월달에 윗집누수가 발생 되어 관리 사무실 소장 및 윗집 주인 저희집에 와서 확인 하였고 인정 또 한 하였습니다

수리 해준다하여 8개월동안 기다렸는데

수리 하기전 이틀전에 윗집 사람이 70프로는 보험사에서 해주고 30프로는 본인이 부담이 아닌 저희 보고 부담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이가 없고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 저는 이부분을 법에 도움을 받아 해결 할라고 합니다

어떻케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누수 원인이 윗집 내부배관 또는 윗집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경우, 윗집 소유자가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사 보상비율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비용 전가를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 장기간 수리 지연과 협조 거부가 있었다면 추가 손해 및 정신적 피해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 책임 판단
      주거용 건물의 누수는 통상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 또는 구조적 하자가 없는 이상 윗집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누수 사실을 인정했고, 원인도 특정된 상황이라면 윗집 측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단지 비용 보조 역할을 할 뿐, 부담 비율이 곧 법적 책임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절차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다음 단계는 손해액 산정과 증거 보존입니다. 피해 사진, 수리견적,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임시거주비 등 손해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윗집이 여전히 배상 거부 또는 감액 요구를 지속한다면 민사 조정을 신청해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연은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수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전 공사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윗집과의 직접 대화는 줄이고, 연락은 문자나 녹취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은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는 이상 제한적이지만, 공용부분 하자라면 관리주체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로 누수 원인과 손해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수 피해를 참고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수리비의 30%를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법률가로서도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수리비의 단 1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으며, 윗집이 100% 전액을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윗집이 가입한 보험에서 70%만 나온다는 것은 윗집과 보험사 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며, 나머지 30%는 당연히 윗집 주인이 사비로 채워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완전하게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윗집의 사정을 봐주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우선, 윗집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므로, 나는 수리비를 분담할 의무가 전혀 없다. 12월 31일까지 전액 배상 및 공사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통보하십시오. 이때 "소송으로 갈 경우 수리비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고지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윗집이 12월 31일까지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견적이 약 780만 원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현재의 누수 피해 상태(곰팡이, 누전 등)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시고, 질문자님이 직접 섭외한 전문 업체 2~3곳에서 받은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누전 화재 위험이나 아이 건강 악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다 남겨둔 상태에서 질문자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윗집에 청구(구상금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8개월간의 고통과 기만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수를 유발한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요새 피해 세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누수 원인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