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부분에 미치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고심의 판 근거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