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록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플 에브리타임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법리적인 판단으로 인정이 안 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에서 시위로 인해서 지각하게 되서 불이익 받으면 고소가는한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각 등 불이익을 받는 것과 형사고소는 구별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모임 내 공공장소에서의 욕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형사처벌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혐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어제 식당에서 고스톱을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만이 존재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기초생활수급자도기초연금동시에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수령액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으로 간 행사에서 받은 경품의 소유권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이 회사에서 요청해서 출장을 가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출장에 참석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직원이 별도로 추첨을 받아서 얻게 된 것이라면 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기통신금융피해사기계좌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중간에서 기망을 당한 후에 그 피해금 보전을 위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반환 의사가 있고 피해금도 온전하다면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고 반환이 이루어져야 그 지급정지의 해제가 가능하므로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복성 층간흡연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말씀하신 행위 내용 자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