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높더라도, 제3자가 해당 글과 댓글만 보고 피해자(질문자님)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이름, 얼굴, 신상 등)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소 건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불발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욕설 댓글을 근거로 신고하신 것이며, 단지 법리적인 요건(특정성)이 부족하여 처벌이 안 되는 것일 뿐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고소를 취하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