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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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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층간흡연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법원과 수 많은 판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무언가를 보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는걸 스토킹행위라 규정하고, 층간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된다고 판례를 봤습니다. 같은 논리로 층간흡연도 수치 측정 및 일지 자신이 보복성으로 핀다는 발언의 녹취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복 의도로 지속되는 흡연이 상대의 일상 공간에 반복적으로 유입되어 불안과 고통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흡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 의도, 피해자의 평온 침해가 핵심이므로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되는 접근이나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형은 넓게 해석됩니다. 공간을 매개로 한 간접 침해도 예외가 아니므로 보복적 흡연이 사실상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적용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일상적 흡연과 구분되는 악의성, 반복성,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흡연 시점 기록과 연기 유입 정도를 일지로 정리하고 공용 공간 위치나 구조를 사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복 의도 언급이 녹취로 존재하면 반복 행위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일상적 불편이 아니라 의도된 침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하면 현장 확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 침해 정도를 진료 기록이나 환경 측정 자료로 보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스토킹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말씀하신 행위 내용 자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