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감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증금 감액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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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다른 조항이나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 등을 고려해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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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침입죄, 집주인 개인정보 유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에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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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 후 대처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을 하게 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재발급 전까지는 임시 신분증을 사용하시면 되고 분실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신분증을 토대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명의 도용 등 문제 가능성은 낮아지나 문제는 그러한 분실된 신분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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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판례는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시한 부분들과 그에 준하는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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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면 소멸시효의 항변의 저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판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사정과 행위 내용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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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민사 소송과 관계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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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전화 스토킹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 상담 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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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동일성을 다투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삭제된 상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캡처 파일로 제출되었고 상대방이 진위를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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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무죄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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