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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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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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동구매 마켓들이 많은데 문의좀 드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 및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판매 과정의 위생 문제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그와 별개로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 등록없이 하는 경우 무허가 엉업 등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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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이후에 시효이익을 원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 이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맺은 걸고려해 그 항변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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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채무의 경우 부종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시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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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 역시 중단되는 것은 그 종속성을 고려한 것이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독립된 채무인 만큼 말씀하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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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나고 원 집주인의 몫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관련 비용이나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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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제대 후에는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를 하신 후에 군 입대 이후 휴가를 통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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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상 대위 과정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동일성 내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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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에 일부가 권한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나,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 경위나 손해 발생 시기에 따라서 그 기준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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