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 경위나 손해 발생 시기에 따라서 그 기준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