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대리권남용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의사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보다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7조를 ‘유추’하여 상대방의 보호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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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위와 같이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40세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물론 공직선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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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은,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도,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 역시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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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나 결제내역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가게 앞에 있는 CCTV 의 경우 본인이 확인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약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있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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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명예훼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 표현 내용이나 방식이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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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과 중도퇴실 특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위와 같은 내용(1개월 전 퇴거 통지와 위약금 등)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해서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특약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냐? 임대인이 동의할지 말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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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성폭력범죄 처벌에서 협박이랑 강요 나왔눈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에 대한 감형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반성문 제출 여부가 참고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족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후 법적인 분쟁이 될 수 있고, 진단서 제출 등은 가능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합의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 권유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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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지인의 협박 욕설 모욕으로 고통속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의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그대로 이행할 의사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고서야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별론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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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연장 계약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최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 인상을 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따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부터 그 우선 순위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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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상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인지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기는 하나 상담 글 내용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도 불가한 건 아니나,그 내용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특정될 수 있고 그 표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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