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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대리권남용에 유추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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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의사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보다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7조를 ‘유추’하여 상대방의 보호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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