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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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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가능한 것인지 혹은 나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만 40세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등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위와 같이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40세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물론 공직선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