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명이 성폭력범죄 처벌에서 협박이랑 강요 나왔눈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해서 죄명이 협박이랑 강요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합의는 봤고 금전적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가해자 사과는 가해자 부모쪽에서 대신 전해 들은 말이라 진심인지 합의보려고 저한테 말한 입발린 소리인지는 모르겟는데 일단 저는 정신과 진단 PTSD 받아서 재판 전에 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엄벌탄원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여? 글고 또 가해자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 내는데 그게 감형이 되나요? 누범기간에 저질럿고 성범죄 전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