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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대여된 통장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정지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모든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되는건 아니지만 추후에 통장 개설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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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해서 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접견을 실제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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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하려다가 지나친 상황에서 후진을 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라리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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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까페 환불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신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514&pWise=sub&pWiseSub=C2위 사이트의 별첨 1의 3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 브리핑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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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매수 유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첫번째 질문의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여 엄벌에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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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배송되었다거나 제대로 된 배송 안내 없이 배송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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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말한 상황들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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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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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매매 해제시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내지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혼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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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만 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빌트인처럼 그 내구연한이 장기간이거나 업체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led 등 등 소모재의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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