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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223
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구요.
내용은 매달 말일 마다 300만원씩 변제한다. 1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한다. 라고 적었구요.
11월말 변제일이 되서 입금이 안되어 카톡을 했더니 읽씹 하더라구요. 그 후로 약 7개월째 깜깜 무소식 이구요.
이거 형사 고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해결 봐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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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공증이 되어 있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