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문제인데 여쭤 봅니다
경매에 넘어가 진행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고 아내가 사장인 아내 명의의 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위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데 아내분의 남편입니다
이럴때 암차인의 권리가 생깁니까?
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겁니까?
부부가 서로 주인과 임차인이 될수가 있나요?
아내가 채무자이며 경매 당사자인데 남편이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도 권리가 발생 됩니까?
법률
경매에 넘어가 진행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고 아내가 사장인 아내 명의의 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위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데 아내분의 남편입니다
이럴때 암차인의 권리가 생깁니까?
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겁니까?
부부가 서로 주인과 임차인이 될수가 있나요?
아내가 채무자이며 경매 당사자인데 남편이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도 권리가 발생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