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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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구매 고소협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보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이고 본인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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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옆에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를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나 위와 같은 합의서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손상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위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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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못구했다고, 3-4개월 더 살라고 하면 새로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임대인 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거주하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이나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해지 내지 만료 기간, 또는 추가 거주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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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법이다르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의 공통적인 헌법이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고,각 주에서도 자치법규를 두고 그에 따라 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주법이 연방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의 우선이 이루어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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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에 상계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처인 갑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갑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을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대법원 판례는 갑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해당 판결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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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위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이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미리 양도하였으나 이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는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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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소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의견서 작성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기소 전에도 제출하기도 합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기소에 대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송치 후 3개월 전후하여 기소 여부 등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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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신의 처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율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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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437 판결은 피고인이 절취한 팔목시계와 현금 등이 설사 피해자가 공소외로부터 갈취한 장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물론 이에 대하여 절도죄의 대상이 보호법익 있는 소유나 점유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며, 오래 전 판례인 만큼 변동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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