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갈취한 재물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장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437 판결은 피고인이 절취한 팔목시계와 현금 등이 설사 피해자가 공소외로부터 갈취한 장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절도죄의 대상이 보호법익 있는 소유나 점유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며, 오래 전 판례인 만큼 변동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