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못구했다고, 3-4개월 더 살라고 하면 새로계약이 필요한가요?
집주인이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고, 3~4개월만 더 지내다 나가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3,4개월 살기위해서 재계약? 이런게 필요할까요?
보증금 못받으면, 다른 전세로 가기가 여의치 않는데ㅠㅠ
3,4개월만 재계약 해야 하는지, 그냥 살다 3,4개월 후에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주인이 살다 나가라 했으니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임대인 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거주하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이나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해지 내지 만료 기간, 또는 추가 거주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