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재판관의 감치명령을 구치소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감치 명령에 대한 거부 권한을 구치소 등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그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유가 집행의 곤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다시 감치를 진행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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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약식명령 판결문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앞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이미 등사해 온 판결문을 스캔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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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그런 쪽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박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과 별개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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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중 혀가 다쳤는데 조금이나마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해로 인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연 치유된 상황이라면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위자료 역시 경미한 사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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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부모님 입원사 병원출입을 막을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출입을 막을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출입을 방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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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 그 발생하게 된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혹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역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 치상이나 폭행 치상 등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죄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건 고의의 차이도 있지만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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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가방을 두고왔는데 없다고하고 cctv요청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에 절도 등으로 신고를 하고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바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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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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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으로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그 질서를 저해한 걸로 감치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일수 동안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치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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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개인 회생과 파산을 구분해 결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면 그리고 채무 규모가 15억원에서 10억 이하(채무 종류에 따라 상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핵심적인 차이는 정기적인 소득의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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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험사기로 금감원에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혹은 입원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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